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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알림

  • 작성자 : 문화관광과
  • 작성일 : 2009.05.26
  • 조회수 : 7802
2009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알림

 
1. 기간: 2009. 1. ~ 2009. 6.
 
2. 대상: 요건구비 무허가·미신고 불법광고물
 
3. 구비서류: 임실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(http://tour.imsil.go.kr)에서 다운가능
 

   ☞ 허가(신고)신청서, 건물(토지) 사용승낙서, 사진, 안전도검사 신청서
 
※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,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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